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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3412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2.경 C, D, E 등을 내세워 원고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소유이던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백화점 건물의 공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210,000,000여원을 받기 위해 약 100개의 구좌를 만들어 1구좌당 100,000원의 부담금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H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1구좌당 2,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7구좌에 해당하는 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08. 8.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2008. 8. 14. 원고에게 7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13,300,000원[= 약정금 14,000,000원(= 7구좌 × 2,000,000원) - 기지급 금원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2008. 2. 1. D 명의 예금계좌로 700,000원을 입금한 사실, I이 2008. 8. 13. 원고에게 1,4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또는 C 등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보관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의 출자자가 아님에도 2008. 8.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210,000,000여원을 받은 후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들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일부 출자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나머지 200,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 20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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