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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21.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23:12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처벌전력이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후의 징역형 선고로 집행유예가 실효됨), 징역형의 실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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