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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단1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8. 13:06경 혈중알콜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행복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09의 9에 있는 와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7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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