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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02 2020가단155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 피고 사이의 2016. 10. 7.자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다세대주택 2층 D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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