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02 2020가단155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 피고 사이의 2016. 10. 7.자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다세대주택 2층 D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기초 원, 피고 사이의 2016. 10. 7.자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다세대주택 2층 D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