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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1 2019가단2108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기초 성남시 수정구 D 지상 건물 일부에 관한 2015. 3. 17.자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승계한 피고들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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