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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13 2019가단11456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8. 20.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과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3,000,000원의 상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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