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0 2019가단544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빌라 지하 2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