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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4 2014나97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제시 흥사동 소재 태영철강산업 주식회사(이하 ‘태영철강산업’이라 한다)의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태영철강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하였고, 원고들은 2013. 10. 30.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공급자를 원고 A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한 2013. 10. 30.자 1,715,000원, 2013. 11. 30.자 12,375,000원, 2013. 12. 30.자 5,5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원고 B,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한 2013. 10. 30.자 605,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각 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토목공사를 도급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태영철강산업이고, 태영철강산업이 피고의 승낙 없이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들이 시행한 부분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하여 원고들이 앞서 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태영철강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재승종합건설에 도급하였다가 계약파기로 피고에게 도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직접 발주하였으며, 피고의 승낙 없이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원고들에게 발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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