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누1537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처분등취소
원고항소인
1. 유성관광개발 주식회사
2. 주식회사 금남고속
3.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4. 주식회사 영타운에프에스
5. 주식회사 태화정공
피고피항소인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14. 7. 24.
판결선고
2014. 8.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1 표 중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중 '처분내용'란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제5행의 '사실을'을 아래와 같이 고침 사실, ④ A의 대표 B은 우편원격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월 1회 이상 인터넷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일부 훈련생들에게는 객관식·주관식 평가문제가 적혀있는 리포트 용지를 나눠주고 이를 풀게 하였는데, 훈련생들 대부분은 그마저도 답안 일부만을 기재하거나 A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서명만 하여 이를 A에 제출했던 사실, ⑤ A는 훈련생들에게 1인당 한 권씩의 훈련교재를 지급하는 대신 원고들에게 일반 도서를 일부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 제9면 제10행 '갑 제5호증의 29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를 '갑 제5호증의 29, 3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주식회사 영타운에프에스의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은 직원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인 갑 제7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로 고침
제10면 제6행의 '상당하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또한 위 규정들의 형식 및 내용,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예방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와 같이 사업주 등에 대한 추가징수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1)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가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에 대한 추가징수 처분기준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 제56조 제3항 제2호, 제5항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0면 제19행의 '아닌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A에게 위탁하였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위탁훈련을 실시하려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일 경우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A로부터 훈련교재 대신 일반 도서를 일부 지급받고, 리포트 용지에 훈련생들이 서명만 하면 된다는 A 직원들의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대해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계속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비용의 부정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의 평가 응시 및 수료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안전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인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김성훈
판사김상일
주석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3호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