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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9 2013누1506
부정수급액반환명령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14행의 ‘보건대,’와 ‘을 제1 내지 7호증의’ 사이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함 제7면 제4행의 ‘사실을’을 아래와 같이 고침 「사실, ④ A의 대표 B은 우편원격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월 1회 이상 인터넷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일부 훈련생들에게는 객관식ㆍ주관식 평가문제가 적혀있는 리포트 용지를 나눠주고 이를 풀게 하였는데, 훈련생들 대부분은 그마저도 답안 일부만을 기재하거나 A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서명만 하여 이를 A에 제출했던 사실, ⑤ A는 훈련생들에게 1인당 한 권씩의 훈련교재를 지급하는 대신 원고들에게 일반 도서를 일부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제9면 제19행의 ‘상당하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또한 위 규정들의 형식 및 내용,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예방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와 같이 사업주 등에 대한 추가징수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3호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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