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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9 2013누1513
부정수급액반환명령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3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2, 6호증’으로 고침 제6면 제14행의 ‘사실을’을 아래와 같이 고침 「사실, ④ A의 대표 B은 우편원격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월 1회 이상 인터넷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일부 훈련생들에게는 객관식ㆍ주관식 평가문제가 적혀있는 리포트 용지를 나눠주고 이를 풀게 하였는데, 훈련생들 대부분은 그마저도 답안 일부만을 기재하거나 A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서명만 하여 이를 A에 제출했던 사실, ⑤ A는 훈련생들에게 1인당 한 권씩의 훈련교재를 지급하는 대신 원고들에게 일반 도서를 일부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제9면 제8행의 ‘상당하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또한 위 규정들의 형식 및 내용,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예방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와 같이 사업주 등에 대한 추가징수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3호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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