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599㎡(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1934. 7. 13.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지는 1927. 8. 31. 그 지목이 ‘도로’로 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되다가 1972년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D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현재 피고가 관리하고 있다.
다. C은 배우자 E와 슬하에 원고를 비롯한 7남 5녀(F은 1932년경 출생 후 약 2년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제외한다)를 두고 1981년경 사망하였고, E도 1995년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또는 피고가 점유관리를 승계하기 이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권원 없이 C 소유의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에 있고, 원고는 C, E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지 전부에 관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2010. 4. 25.부터 피고의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20년 이상 선의평온공연하게 자주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가 도로로 편입된 1927. 8. 31.부터 20년이 경과한 1947. 8.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피고 이전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 이 사건 부지를 점유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