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9고정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절도 피고인은 탁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불상시경 목포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6세) 소유의 D(모하비) 차량을 탁송 하면서 하이패스룸미러에 꽂혀 있는 하이패스교통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20:10경부터 2019. 1. 28. 14:31경 사이 고속도로 등 485곳에서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후불식 하이패스카드를 별첨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85회에 걸쳐 1,772,7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72,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후불 교통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1. 증거품 사진, 하이패스카드 사용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