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 도 피고인은 2020. 5. 8. 22:1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담배를 구입한 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가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9. 01: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것처럼 주류대금 35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C 편의점 CCTV확인, 피혐의자 A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결제하여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를 부정사용한 후 다시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피해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