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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4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남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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