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4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남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