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2 2013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샛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고동 36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이상 관대한 처분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와 성행의 개선이 어려워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