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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4 2016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옥포동 만월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우조선해양(주) 남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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