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4 2016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옥포동 만월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우조선해양(주) 남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