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이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혜민서한의원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를 씨티병원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마친 후 10여 미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 D이 운전한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가이소’라고 말하여 각자 보험처리를 하자는 말로 이해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대법원 200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