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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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