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하고 다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던 중 피고인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이하 ‘피해 승용차’라고 한다)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이하 ‘가해 화물차’라고 한다)를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은 없고, 피고인은 사고 이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에 정차를 한 후 피해자 D 등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 D 등이 오지 않고 사고로 인한 피해도 경미하여 현장을 떠난 것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