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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출근하는 시간이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좁은 일방통행로이어서 피고인이 바로 정차할 상황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단지 넓은 도로가 있는 곳에 정차한 뒤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40m를 벗어난 것이고 도주의 의사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이탈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주장 요지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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