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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371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5:45 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위 건물의 세입 자인 C이 자신에게 " 여기에 사는 분이냐

" 고 묻었다.

이에 피고인은 “ 아니다, 그런데 넌 뭐냐,

왜 시비냐

”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도망을 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함부로 위 건물의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원룸의 계단에 무단 침입함으로써, 타인의 주거공간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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