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7. 20:30 경 전주시 덕진구 C 주택 303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거 남인 E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닫으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와 서로 출입문을 밀고 당기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 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0)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 침입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거실까지 끌고 들어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과 F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E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인 원룸의 출입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는 출입문을 조금 열고 피고인에게 경찰 신고 하였으니 기 다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