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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6.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해남군청으로부터 삼호어촌계 지선 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ㆍ승인받아 그 수면에서 채취되는 새조개에 대한 판매권을 주고 수익 배당금 채권 지분 20%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호어촌계 지선 해역은 면적이 좁아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새조개 판매권 및 수익 배당금 채권 지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 50만 원,

7. 7. 1,000만 원,

7. 18. 100만 원,

7. 24. 30만 원,

8. 31. 100만 원,

9. 12. 100만 원, 11. 30. 100만 원, 12. 13. 50만 원 등 합계 1,5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5.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거아도리 인근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위치도를 제시하며 ‘이곳에 개조개, 키조개, 새조개가 많이 있다. 바다목장 허가를 받은 지역으로 채취권을 따내서 새조개를 채취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채취권을 받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 부근 17개 어촌계와 사이에 동의한다는 이야기가 다 된 상태이다. 채취권을 따내서 지분의 20%를 주겠으니 1억을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던 보령 지역의 새조개 채취권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거아도리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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