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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5가단110643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66,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품목 : 특약사항에 기재

9. 지체상금률 : 1/1000 10. 하자담보책임 기간 : 2년(모든 하자) 특약사항

1. 피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D 외 5필지에 건축물을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성실히 건물을 완공하고, 건물 완료 후에는 계약서 내용대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한다.

2. 다세대건물로 설계, 시공할 경우에는 건설회사 명의로 시공 완료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설계,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 완료한다.

4. 결제할 시기와 조건 * 계약금 : 계약 후 : 총 공사비용의 10% * 1차 중도금 : 각 건물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 총 공사비용의 20% * 2차 중도금 : 각 건물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 총 공사비용의 20% * 4차 중도금 : 각 건물 외부 석재 마감공사 후 : 총 공사비용의 20% * 5차 중도금 : 각 건물 화장실 타일 완료 후 : 총 공사비용의 10% * 준공금 : 공사 준공 후 : 총 공사비용의 20%(준공서류와 교환) * 건축허가 신청 수수료 및 산재, 고용보험료는 총 건축공사비용에 포함되며 피고가 부담한다.

*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공사면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발코니평수 * 290만 원을 원 고에게 되돌려주기로 한다.

*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공사비용은 평당 300만 원으로 정한다. ㅇ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4. 계약금으로 3,500만 원, 2015. 6. 5. 1차 중도금으로 7,000만 원, 2015. 6. 26. 2차 중도금으로 7,000만 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ㅇ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재사용과 관련한 다툼 등으로 피고가 2015. 7.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ㅇ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6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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