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05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212.43㎡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212.43㎡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