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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20 2018가단204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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