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가단99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21.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