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신문발행업 및 인쇄출판업, 광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2. 7. 28. 설립되었고, 원고는 1993. 9. 27. 피고 회사에 취업하여 광고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4. 3. 5.경 ‘D’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대행업을 하다가 2004. 4. 30.경 폐업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광고수주를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대행하여 광고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광고대행 수수료 지급 내용 및 방식 1 1994. 3. 1. 수수료율은 광고신탁액(부가세 포함) 1,300만 원 미만은 22%, 그 이상은 24%로 정하고, 원고가 당월 광고신탁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는 방식. 2 1995. 4. 10. 수수료율은 광고신탁액(부가세 포함) 1,100만 원 미만은 23%, 그 이상은 25%로 정하고, 원고가 당월 광고신탁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는 방식. 3 2000. 8. 18. 수수료의 결정은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현금이나 유가증권 입금 수수료는 19%로 하고, 협찬광고나 일반 물품대체 광고수수료는 10%, 부동산 대물대체 수수료는 입금액 5,000만 원 미만은 7%, 그 이상은 5%로 하며, 당월 입금액을 수수료 지급요율에 의해 정산하여 익월 12일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 4 2002. 1. 29. 원고는 광고주에게서 수금한 금액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며, 광고대행수수료는 광고대행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함. 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위 광고영업대행계약 해지 및 위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문제로 2004. 11.경 피고 회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