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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67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299,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7. 25...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보험계약 모집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보험회사(원수사)와 보험모집에 따른 수당계약을 체결하고, 모집된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보험판매실적, 유지율에 따라 다름)을 원수사로부터 받아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2) 피고가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실적 수수료는 성적 수수료(신계약 1회차 보험료 입금시 지급되는 성과수수료), 모집 수수료(신계약 1회차 보험료 입금시 지급되는 관리수수료), 유지 수수료(신계약 2회차 이후 계속 보험료 입금시 지급되는 관리수수료)로 구분되고, 위 각 수수료는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각 보험사별 규정 환산 성적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3)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될 경우 보험모집인은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각 생명보험사별 환수 수수료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나. 1) 원고는 2015.10.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의 2), 3)항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피고 회사에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8. 아래 내용의 해촉의뢰서에 서명하였다. 본인은 위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의사로 해촉을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함을 확인하며 자필서명합니다. 1. 해촉 전후 귀사와 환수 수수료 반환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한 정산을 이행하겠습니다. 3. 해촉월부터는 유지수수료르 비롯한 모든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해촉전월업적에 대한 수수료는 당월 지급되며 선지급성과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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