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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10 2013누104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 1. 6. 한 별지1 '증여세란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J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및 M 주식회사 이하 ‘M이라 하고, 위 각 회사를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원고 E(J의 조카이다

)는 2003. 12. 11.부터 2006. 3. 31.까지 L의 이사로, 2006. 3. 31.부터 현재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원고 G는 2003. 8. 29.부터 2006. 1. 25.까지, 원고 F은 2003. 8. 29.부터 2009. 3. 31.까지 같은 회사의 감사로, 원고 I(J의 매형이다

), A는 같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고 B은 2009. 6. 29. M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C, D(J의 조카이다

), H도 같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E, D은 그 외에도 K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들이 별지2 기재와 같이 J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이하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을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E, I는 2005년 사업연도 L의 주식변동상황등명세서에 의하면, 원고 E, I가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4호증의 2, 5, 을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005년 사업연도 L의 주식변동상황등명세서에 원고 F이 10,000주, 원고 G가 2,500주, 원고 A가 12,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E, I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5년 사업연도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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