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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7 2017고단3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고소인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1.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B에게 “D 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데, 설계만 보완하면 6개월 정도 안에 허가를 받을 있고 돈이 회수된다.

설계용 역비로 사용할 경비를 빌려 주면 허가를 받는 대로 원금을 갚고, 위 산업단지에서 한 블록( 약 5만 평) 을 떼어 토목공사 도급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6개월 안에 위 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 인과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E( 주) 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2010. 4. 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상태였으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설계용 역비 이외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위 산업단지 내 토목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고소인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 경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인 F에게 “D 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데, 설계만 보완하면 6개월 정도 안에 허가를 받을 있고 돈이 회수된다.

설계용 역비로 사용할 경비를 빌려 주면 허가 완료 후 1개월 내로 돈을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6개월 안에 위 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 인과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E( 주) 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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