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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3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8. 23:33 경 울산 동구 N 소재 O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와 P 그랜저 승용차에 올라 타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 Q(53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 18. 23:35 경 위 1. 항의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Q를 폭행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어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피해자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Q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23:36 경 위 2. 항 기재 ‘D 유치원’ 앞 이면도로를 에스 오일 전하 주유소 쪽에서 동 구청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하고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다가 잠시 정차한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개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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