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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19가단13407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 목록]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동구 G에서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 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택시 운전사로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근무 중인 사람들 로서 근무기간 및 퇴직금 수령 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 중 원고 E은 매일 총 운송 수입금에서 1일 운송 수입금기준 액( 이른바 사납금) 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기존 운송 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 수입금( 이하 ‘ 초과 운송 수입금’) 을 갖는 방식인 정액 사납금 제로 임금을 받아 왔고,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하 ‘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 은 매일 총 운송 수입금에서 기준 운송 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 운송 수입금을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도급제( 일급제라고 도 함 )로 순번 원고 근무기간 퇴직금 수령 액 1 A 2012. 12. 1. ~ 2019. 12. 28. 4,387,561원 2 B 2015. 5. 1. ~ 2019. 7. 12. 2,604,000원 3 C 2007. 6. 15. ~ 2017. 12. 1. 420만 원 4 D 2017. 1. 1. ~ 2018. 2. 1. ( 퇴직 후 2018.7. 경부터 2018.10. 경까지 기간제 근무) 60만 원 5 E 2015. 11. 1. ~ 2018. 10. 30. 215만 원 임금을 받아 왔다.

나. 2007. 12. 27. 법률 제 8818호로 개정된 최저 임금법은 제 6조 제 5 항에서 ‘ 일반 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는 조항( 이하 ‘ 이 사건 특례조항’) 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 21572호로 개정된 최저 임금법 시행령 제 5조의 2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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