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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8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빌라 관리비를 내지 않아 빌라 총무인 피해자 B, C 등과 갈등 관계에 있던 중에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승강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기 연천군 D 건물 옥상에 있는 승강기 전기 실에 이르러 절단기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기계 보관 실의 자물쇠와 승강기의 전기 배선을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간이 자필 진술서( 피해자),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현장 및 피해 사진, 전기 배선 확대사진, 진정서, 주민 대표자 회의록, D 건물 관리 규약, 회의록, 주민회의 록, 입주민회의 의결사항, 수료증,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보관 실의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승강기의 전기 배선을 절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부품을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자물쇠를 절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 B이 2014. 경 무렵부터 이 사건 빌라의 총무로서 승강기를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이 2년 가량 관리비를 미납하여 2017. 초경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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