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16:10 경 연천군 C 빌라 옥상에서 D이 관리하는 빌라 승강 기가 운행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전기세가 나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빌라 입주민들 소유의 승 강기 자물쇠를 부숴 약 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시건장치 구입비 등 인출한 관리비 계좌거래 내역, 시간장치 구입 관련 영수증, 승강기 전원을 차단하지 말라는 안내문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행하지도 않는 승강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고, 과거에 승강기 부품을 도난당한 적이 있어 또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승강기를 운행하지 않게 되었는데, 다만 승강기 전원 자체를 차단하게 되면 회로 이상으로 향후 재가 동시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전원은 켠 상태로 유지하고 승강기 기계실에 자물쇠를 설치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이전에도 승강기 기계실 자물쇠가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이 사건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위와 같은 이유로 승강기 전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이유와 시설물 파손 행위에 대한 경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판에 부착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승강기 전원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파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