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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정2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시간미 상경 및 2017. 5. 12. 20:35 경 두 번에 걸쳐 이천시 B 빌라 지하 계량기 함에서, 피해자 C(24 세) 이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 피고인의 방에 전기와 수도 등의 공급을 끊기 위하여 계량 기함의 전원 단자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워 놓자 이를 보고 화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재물 손괴)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벌금 1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 유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자물쇠를 절단한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해자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에게 자물쇠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 바로 자력 구제의 형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을 두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피해자의 행위에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과 전기 등의 사용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자물쇠의 시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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