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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53022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 세무대리 피고는 2013. 7. 22.경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C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대리(이하 ‘선행 세무대리’라고 한다)를 위임받았고, E은 피고의 제안으로 위 세무대리 관련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세무대리 1) 원고는 C의 고객으로서 2013. 8.경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C와 원고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C로부터 E을 소개받아 E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E은 피고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 2) 그 무렵 원고는 E과 사이에 “세무조사 수감업무에 대한 보수지급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의한 C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본인과 C 간의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등을 포함한 본인과 관련된 일체의 세무조사 수감업무(이하 ‘이 사건 세무대리’라고 한다)를 귀하(E)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동 수감업무 총 용역비로 귀하에게 총 3억 원의 성공보수를 약정하였는바, 이미 1억 원을 2013년 8월 일자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액 2억 원을 2013. 8.말까지 정히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 동 세무조사 수감업무에 대한 총 보수 3억 원은 전액 성공보수 성격으로 향후 본인(원고) 및 본인과 관련된 거래 상대방들에게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와 지방세 및 가산세가 동 세무조사로 인해 부과될 경우에는 동 세금의 구체적 추징여부가 확정되면 금일 지급한 용역대금을 포함해 기 지급한 세무조사 수감용역비 전액을 본인에게 상환하기로 약정되었음도 확인합니다.

3 원고는 2013. 8. 말경 E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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