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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65
공인회계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회계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4. 금융위원회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2009년도 법인세 등 신고불성실 혐의에 대한 서울 금천세무서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금천세무서 조사과장 F와의 친분관계를 빌미로, 2012. 6. 22. 서울 금천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E 재경본부 부장 H를 통하여 재경본부 상무 I에게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세무조사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여 수락 받은 후, 2012. 6. 29. E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J회계법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사정을 빌미로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H를 통하여 I에게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대금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수락 받은 후, 2012. 8. 3.경 위와 같은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대한 금천세무서 세무조사대응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고 세무대리 등을 함으로써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2011. 8. 4. 이후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인 2013. 2.경까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였다.

2.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I에게 "이번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어 상황이 심각해졌다,

적당히 마무리하려면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마침 조사과장(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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