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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4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인천 공사 건이나 구미 구획정리 건에 대하여 말한 것은 경매가 무산된 후로, 차용 당시에는 위 공사들로 곧 10억 원이 생긴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차용금을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에 사용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그 후 Q의 비협조로 경매를 성사시키기 못해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인바,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당시 철거공사가 적어도 2007. 8. 30.까지는 착수될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E을 기망할 의사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각각 선고한 징역 2년,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의 사기죄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어 2008. 3.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용되는 법리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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