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 1) 원고는 2002. 1. 28. B 시설의 운영, 보존,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지 서울 노원구 C, D, E, F, G, H, I(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된 것으로서 1977.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재단법인 L(이하 ‘L’이라 한다
)은 1979. 8. 22. 이 사건 건물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 L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1998. 5. 1.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고, 2002. 12. 22.까지 부과체납된 변상금이 49억 5,000만 원에 이르렀다. 4) 이에 피고는 2001년 11월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에 의하여 위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공매를 실시하였다.
5) 원고는 위 공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건물을 26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2. 10.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2. 12. 7. 이 사건 건물을 2003. 12. 31.까지 피고에게 기부하겠다는 기부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문화재청장은 200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3. 31. 문화재청장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0316호로 위 사용료 부과처분 중 일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