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문화재청장은 2013. 7. 10. 문화재청 고시 B로 수원시 팔달구 C 대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167필지 합계 13,520㎡를 사적 D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면서 원고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와 E는 각 1/2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미등기건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D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문화재보호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협의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3. 29.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30,006,910원(= 토지 보상금 17,300,250원 건물 보상금 12,706,660원), 수용개시일 2016. 5. 12.로 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5. 10.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8.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8. 25.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7,870원을 증액한 17,398,120원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의는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18. 증액된 손실보상금 97,87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3.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2016. 5. 1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현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