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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09 2017가단5316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80,218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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