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1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