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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12. 6. 선고 84가합24 합의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411]
판시사항

부동산인도강제집행에 있어서 목적부동산내에 있던 동산을 집달관으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자의 동 동산의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상의 책임유무

판결요지

부동산인도집행은 동 부동산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소유자)에게 명도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이고, 동 명도과정에서 밖으로 끌어낸 피신청인 소유의 동산들을 보관하는 업무는 피신청인의 사무이고, 집달관이나 신청인에게 지워진 의무라고 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의 수령거절로 신청인이 집달관으로부터 위 동산을 인도받아 그 보관업무를 개시한 이상, 사무관리자로서 지체없이 본인인 피신청인에게 보관장소를 통지하고 본인이 관리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9,07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1983. 5. 28.부터 위 금원을 다 갚을 때까지 월 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10(집행사건기록표지 및 그 내용), 제2호증의 1 내지 11(각 수사기록표지 및 그 내용 : 다만, 같은 호증의 3 내지 7, 10의 각 일부기재 내용 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 같은호증의 13(공소장 : 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 을 제4 내지 9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신문조서등 : 다만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내용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이리시 (이하 생략)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3층건 점포 및 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부른다)에 대한 당원 82타 (번호 생략)호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1982. 9. 3. 경락인으로 결정되어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당원 83타 (번호 생략)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던 원고의 남편인 소외 3과 소외 4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1983. 5. 23. 인도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2)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소외 2는, 피고의 위임에 따라 1983. 5. 28. 위 부동산인도명령 정본에 의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중 소외 3과 원고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점포내에 진열된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동산”이라 부른다)을 모두 수거하여 동 점포 밖으로 들어낸 뒤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위 강제집행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 동산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점포 바깥으로 내어놓은 물건들이 그 당시 내리고 있던 비에 젖은채 교통에 방해가 되므로 동 물건들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 피고로부터 보관증을 교부받고 이 사건 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자 피고는 이를 이리시 평화동 소재 소외 1의 집 창고에 위 물건들을 보관하게 된 사실.

(3) 원고는 위 강제집행이 있은 며칠 뒤 피고를 만나 이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 소재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이 사건 동산을 위 창고에 방치한 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위 동산이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3 내지 7, 같은호증의 10, 13,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 및 증인 김홍자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않고 그밖에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부동산인도집행은 집달관이 위 인도명령의 피신청인들의 점유를 풀고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도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명도과정에서 밖으로 끌어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들을 보관하는 업무는 원고의 사무로써 집달관이나 피고에게 지워진 의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수령거절로 노변에 방치된 이 사건 동산들을 인도받아 이를 소외 1의 소유의 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원고를 위한 사무관리행위라고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동산들에 대하 관리업무를 개시한 이상 사무관리자로서 지체없이 본인에게 보관장소를 통지하고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을 때가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장소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관리를 게을리한 채 방치한 탓으로 이 사건 동산이 부패하거나 변질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동산평가신청 및 평가회보)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최봉춘, 소외 2의 각 증언과 감정인 최봉춘의 감정결과(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부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은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1984. 1. 현재 그 내용물이 전부 부패, 변질되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중 부패로 인하여 멸실된 물건을 제외하고 평가가 가능한 품목들의 같은 싯점의 시가(일부 품목의 경우 관리개시일인 1983. 5. 27.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 있으나 그 후의 가격변동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합계 금 939,07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감정인 최봉춘의 감정결과 및 갑 제2호증의 3 내지 7, 10, 13의 각 일부 기재내용은 믿지않고 그밖에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동산의 총 가액은 금 6,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멸실로 인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가평가의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손해액에 관한 주장중 앞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공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84. 2. 6. 부패, 변질된 이 사건 동산의 환가 금 6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앞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의 변제제공이기는 하나 앞에서 채용한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금액의 변제공탁은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의 보관관리업무에 관련하여 기소된 횡령 피고사고의 형사절차에서 손해액 확정을 위하여 집달관 소외 2로 하여금 보관품의 시가를 평가토록 하여서 그 평가액의 합계액이 금 507,790원으로 산출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금액을 초과한 위 공탁금을 변제 제공하기에 이른 것임이 인정되니만큼 위 변제공탁은 당시까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손해배상채무의 유효한 변제공탁으로서 그 금액범위의 손해배상채무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무액은 금 339,070원이 잔존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소외 5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중 1층 점포 및 방 2칸을 전세금 14,7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식료품상을 경영하며 매월 금 400,000~5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피고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위 점포내에 진열하고 있던 이 사건 동산을 불법으로 횡령하여 식료품점을 경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강제집행 이후인 1983. 5. 28.부터 적어도 월 금 400,000원에 해당하는 점포경영 수익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동산들에 대한 보관개시 행위자체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따져볼 나위도 없이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금 339,070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경래(재판장) 김동환 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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