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 22.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가 실시하는 [별지] 기재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185호로 심리한 다음, 2015. 8. 24.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인공슬관절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5. 6./ 2005. 10. 11./ 제10-0522360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대퇴골의 경골측 말단에 결합되는 대퇴골 결합부재; 경골의 상기 대퇴골측 말단에 결합되는 경골 결합부재; 를 포함하고, 상기 경골 결합부재는, 상기 대퇴골 결합부재를 향하는 베이스 플레이트;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의 상기 경골을 바라보는 면에 돌출된 코어; 및 상기 코어의 측방으로 연장되며, 골과 마루의 방향이 상기 코어의 길이방향과 나란하도록 주름이 형성된 삽입리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슬관절.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경골 결합부재의 상기 대퇴골 결합부재를 향하는 면에 고정된 연골 플레이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슬관절.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리브는, 상기 코어에 비해 두께가 얇은 플레이트 형상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슬관절.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리브는, 상기 코어에 2 이상이 돌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슬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