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13. 11. 18. “안전띠 미착용”으로, ② 2014. 2. 12.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③ 2014. 3. 19. “안전띠 미착용”으로, ④ 2014. 3. 30. “안전띠 미착용”으로, ⑤ 2014. 4. 15.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으로 각각 통고처분(이하 순서대로 ① 내지 ⑤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③ 내지 ⑤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즉결심판불응 3건 벌점 120점,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벌점 15점, 총점 135점”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4. 11. 3.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8 내지 12호증(을 8 내지 1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대전지점의 판매원으로서 회사 차량에 음료수 등을 싣고 대전 및 충남 일대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음료의 판매ㆍ공급 및 수금 업무를 하고 있다.
원고는 보통 07:00~21:00 근무를 하느라 범칙금 납부고지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교통사고를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고,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항도 없으며,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직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교통법상 즉결심판청구 가) 기속행위 도로교통법 제163조는 통고처분에 관하여, 제164조는 범칙금의 납부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은 "경찰서장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