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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3096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광역시 서구 C 일원에 대하여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3.82%에 달하는 토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곧 사업구역 내 대지면적의 95%가 넘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그 사업구역 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227분의 7739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289,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매도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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