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가합1286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물 및 주택의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기흥구 F 외 266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 지상에 총 86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0. 4. 26.경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해당 대지면적의 95%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고, 2010. 9. 28.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망 G이 소유하고 있다가 위 망인이 2007. 7. 15. 사망하여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2011. 9. 1.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2862호로 피고로부터, 원고 A는 410,941,636원, 원고 B, C, D, E은 각 273,961,091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 피고의 매도청구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2011나82195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3.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언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