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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1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협동조합 :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한 범행이고, 판매한 김치가 약 24톤으로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강원도산 배추를 해남산 배추라고 표시한 것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 판매된 김치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되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협동조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 판매된 김치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한 김치의 양이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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